-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7684 판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7684 판결』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심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이모씨가 ① 배모씨를 통하여, 정모씨와 최모씨에게, ② 그리고 직접 권모씨에게 각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유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는 첫째,『배○○이 이○○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됨』, 둘째,『정○○, 배○○, 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셋째,『피고인 이○○이 권○○에게 지급한 금원 중 적어도 2016년 4월에 지급한 150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임(피고인 이○○이 권○○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755만 원 부분은 무죄라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등.
또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면 선거구구역표가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부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되어 김종태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확정 확정되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당해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 및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65조 규정에 의거 당선자 김종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