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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마지막날 17명 무더기 기소

朴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건, 최순실 재산 동결 보전 절차 추진
등록날짜 [ 2017년02월28일 20시14분 ]
28일 오후2시 30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마지막 브리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부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무더기로 기소(起訴)하고 특검수사를 종료했다.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30명으로 18년전인 1999년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이래 12차례 특검 역사상 최대 규모 기소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검찰 수사단계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의 피의자로 이미 입건됐고, 이번에 특검이 마지막으로 최순실(61) 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하여 뇌물수수죄로 추가 입건해 검찰 수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기소자 명단의 주요 인사로는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 블랙리스트 의혹의 주모자인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재계 거물급 인사가 포함됐다. 
 
 이어서, 최순실(61) 측에 자금 지원 창구 역할을 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 4인방도 모두 불구속으로 기소(起訴)됐다.
 
 게이트의 몸통격인 최순실씨는 지난해 검찰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특검에서 삼성과의 부당 거래 뇌물수수 혐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미수) 등으로 추가 기소했으며, 삼성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재산을 동결하는 추진 보전 절차도 밟는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죄가 추가됐다.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몸통』격인 박채윤의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 대통령 자문의를 역임했던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 등도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개설·제공한 의혹 등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이화여대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도 기소(起訴)했다.
 
 특검은 28일 최종 기소 대상자만을 발표했고, 다음달 6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때 공소사실 일부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며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박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 반납한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특검은 기소이후 공소유지를 위해 법무부에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8명가량을 공소유지 요원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으며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어, 법원도 특검 기소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빠른 심리를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6조는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등을 특검의 직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특검이 대검찰청 등에 인력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됐는데,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검사 파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홍정석 부대변인과 단상에 올라 인사하면서 기자들에게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 특검보는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길 바라며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취재진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특검보는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기간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시작한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보의 발표와 취재진 질의가 약 35분간 진행됐고, 5분가량의 그 동안 브리핑 과정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했고,  그동안 곁에서 지켜만 봤던 홍 부대변인도 『국민과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며 간단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브리핑을 종료했다.
 
 특검이 마지막날 무려 17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박대통령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함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결정(선고)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지? 여부가 검찰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마지막 브리핑을 한 이규철 특검보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임관후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부장판사)을 끝으로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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