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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불출마 선언

15일,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 발표
등록날짜 [ 2017년03월16일 00시56분 ]


 【1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
 

 1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난 주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파면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5월 9일로 확정했다.
 

 황 권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의 대선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달도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시 국무회의 직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 (화요일)”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 전문 

 정부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선거일을 5월 9일로 결정하고,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3월 15일자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동시에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공명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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