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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등록날짜 [ 2017년03월24일 21시58분 ]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 전체공개자는 5,284명으로, 정부 1,800명, 지방의원, 2,952명, 타기관 532명(국회 336명, 대법원 169명, 헌법재판소 12명, 중앙선관위 15명, 공직유관단체 11명).
 - 지방의원 2,952명, 타기관 532명은 별도 관할위원회별로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중앙부처 등 701명, 지방자치단체 1,099명 )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7.3.23.(목)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고위공직자 전체공개자는 5,284명으로, 정부 1,800명(중앙부처 701명, 지방자치단체 1,099명), 지방 2,952명(지방의회 의원), 타기관 532명(국회 336명, 대법원 169명, 헌법재판소 12명, 중앙선관위 15명, 공직유관단체 11명)이며, 관할 위원회별로 별도 공개한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6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17. 3. 23.(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5,500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12억 7,900만원) 평균 대비 약 7,600만 원이 증가했다.
 

 가구원별 평균재산을 살펴보면, 본인은 7억 4,000만 원(54.6%), 배우자는 4억 7,700만 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 3,800만 원(10.2%)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개대상자 1,800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82명으로 76.8%이고 재산 감소자는 418명으로 23.2%으로 재산 증가액 평균(7,600만 원)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43.4%(3,300만 원)이었고,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56.6%(4,300만 원)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공개하는 재산 공개대상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총액 상위 1~10위를 보면, 1위는 서울대 치과병원 허성주 원장으로 207억6,205만5천원을 신고했으며 2위는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194억 5,183만 3천원, 3위는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원장 179억 5,366만 3천원, 4위는 최창운 한국원자력 의학원(미래창조과학부) 원장 166억 1,668만 4천원, 5위는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152억 7,160만 2천원, 6위는 이종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49억 1,731만 5천원, 7위는 조성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136억 6,924만원, 8위는 성중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30억 5,602만 3천원, 9위는 이현호 경기도의회 의원 129억 3,741만 8천원, 10위는 이복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29억 2,101만 7천원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천 8,96만 4천원이 증가한 37억 3820만 8천원으로 신고했다.
 

 중앙부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2억 741만 7천원 증가한  25억 2,173만 1천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9억 94만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37억 8,022만 3천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28억 6,054만 2천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31억 6,141만 5천원, 조경규 환경부 장관 19억 2,865만 4천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19억 3,607만 8천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6억 7,793만 8천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6억 6,809만 8천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21억 7,214만 5천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43억 948만 1천원, 김수남 검찰총장 23억 1,029만 2천원  등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44억 972만 8천원,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36억 3,102만 5천원,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71억 5,327만 4천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37억 2,669만 2천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40억 2,761만 8천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25억 5,554만 3천원 등이다.
 

김복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43억 8,323억 7천원,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52억 7,160만 2천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의장 21억 5,763만 6천원, 김양희 충청북도의회의장 18억 5,829만 3천원 등 이다.
 

 2014~2016년 연속 1위로 지난해 10월 퇴임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월 25일 이미 관보를 통해 재산변동내역이 공개 되었는데, 2015년 재산 신고액수인 393억 6,752만 2천원에서 2016년 신고액은 1억 666만3 천원 줄어든 392억 6,087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5일 관보에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공개됐고, 당시 동시에 퇴임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구속에 따른 신고유예로 1월 25일자 관보에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자,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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