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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빈곤층 본인의 재산 담보 장기 저금리 대출
등록날짜 [ 2009년07월27일 10시51분 ]
경남 거제시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일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대출금 지급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한시생계보호와는 달리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장기 저금리의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갚아가는 제도로서, 선정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전국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이다.


현재까지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시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대출한도 내에서 목돈지급이 가능했으나 사업시행 초기에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으로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게 됐다.


신청자가 대출 신청 시 최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 지급과 일시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미 대출금을 분할 지급 받은 사람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 내에서 일시지급으로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신청 및 심사는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재산조사는 거제시 민생안정추진T/F팀에서 실시한다.


금융기관 연락처는 새마을 금고(능포: 055-681-5775, 옥포 055-687-2814, 거제 055-633-1617), 신용협동조합(055-633-8701, 055-635-5551) 등 이다. <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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