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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한시생계보호 지원 대상 확대

12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등록날짜 [ 2009년08월11일 00시22분 ]
경남 거제시가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시생계보호 지원 대상을 '근로 빈곤가구 내 근로 무능력자'로 확대, 8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시생계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근로 무능력자로만 이뤄진 가구’로 한시 생계보호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나 가구 내 중증장애인 및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도 재정 형편이 열악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로 총 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8,500만원, 50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제도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 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며,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및 타법의 지원이 가능할 경우 우선 적용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여는 가구별로 매월 12~35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 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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