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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개 구청과 4개 세무서 합동신고센터 운영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청 시 신고기한 3개월 연장
등록날짜 [ 2020년04월30일 22시12분 ]

광주광역시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5개 구청과 4개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광주지방국세청과 협업으로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해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청 내 합동신고센터는 비교적 신고가 용이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방문 신고 대상이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 (첨부 참조)



신고기한은 6월1일까지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을 통해 8월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833-9119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6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로 자동 연장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전화상담실(1661-1000, 110)이나 구청 세무과(지방소득세 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 광주시(062-613-2542) 동구(062-608-3142) 서구(062-360-7998) 남구 (062-607-3171) 북구 (062-410-8169) 광산구 (062-960-8167)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게 됬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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