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형배, 코로나사태 등 ‘착한 임대 촉진법’ 발의

감염병 및 재난 발생시, 임차인의 월세감면청구권도 강화
등록날짜 [ 2020년06월19일 12시00분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감염병 및 재난발생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감면을 용이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험법은 시행령에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올리려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대폭 깎아주면 월세를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없어 감액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동법 제 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의무도 아닌바, 임대인에 대해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혹은 경제적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재난 발생 시에 월세 증감청구권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제 11조 3항 신설).  
   
 
또한 ▲재난과 감염병 발생으로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액된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감액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 5%룰을 지키도록 (제 11조 4항 신설)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은 예고없이 되풀이 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고, ‘착한 임대’에 동참하는 임대인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 은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민형배, 비대면 원격수업 법적 근거 및 운영 토대 마련
민형배,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민형배, 도시공원 유지 위한 관계법 정비 착수
민형배,‘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안 준비 착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의회,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도의원 10명 수상 (2020-06-22 21:44:41)
민병대 전남도의원, 공동주택 등 근로약자 ‘인권보호’ 조례 위한 간담회 (2020-06-18 17:37:09)
2026년 K-선비한복대회 서울서 ...
2026년 K-선비한복대회가 성균...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산고교, 김경범 전 서울대 교...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
전남광주특별시, ‘2026 외국인...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첫 ...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