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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사업비 73억원 확보…거주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 13건 추진
등록날짜 [ 2020년06월21일 14시05분 ]

광주광역시가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사업 9개와 환경문화(공모)사업 3개, 생활공원사업 1개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난해보다 37억원 증가한 73억원(국비 61억원, 지방비 12억원)을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기반사업인 도로 확·포장 등(7건), 소하천 정비(2건), 환경문화(공모)사업인 누리길(2건) 조성, 여가녹지(1건) 조성, 생활공원(공모)사업인 신촌생활공원(1건) 조성 등 13건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부터 지정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주민 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한이 많아 거주민의 생활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총 211개 사업에 917억원(국비 733억·지방비 184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인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정비, 농·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환경·문화사업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조성,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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