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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20∼21일, 시·영산강유역환경청·자치구·야생생물관리협회 참여
등록날짜 [ 2022년12월20일 10시32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본격 시행되는 겨울철을 맞아 20일부터 2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치구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펼친다. 또,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와 불법 포획물 중간판매자 등도 포함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이며,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함께 수거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독극물이나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서식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엽구 사용 등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보면 환경신문고(128), 자치구 환경과, 경찰서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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