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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7월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

소득 기준없이 지역 내 모든 산모에게 현금성 지원
등록날짜 [ 2023년06월28일 11시16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기준 및 산후조리시설 이용 여부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신고한 출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기준은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두 번째 이상 출생아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이는 현금성 지원으로 산후조리시설 미이용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각자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후 회복이 가능하다.
 
출산 시 1회 지원하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산모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이다.
 
이외에도 순천시는 올해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추진 중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보육아동과 인구출산정책팀(061-749-6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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