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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스쿨존 야간 속도제한 완화지역 송암로 어린이보호구역 1곳만 해당

나머지 438곳 24시간 30㎞ 유지…‘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가변시스템 확대 추진
등록날짜 [ 2023년08월31일 09시28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과 관련,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고 밝혔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 시속 30㎞가 유지되므로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도로에 있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에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남구 송암로 송원초등학교 1곳뿐이다. 이곳은 지난 5월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가변형 속도시스템 시범 운영구역으로 선정돼 밤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50㎞/h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30㎞/h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광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속도제한 완화는 송암로 1곳 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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