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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약자 교통이용 저상버스와 새빛콜 추가 도입

1억 8000만원 투입 무장애 정류소 10곳 추가…311곳 운영
등록날짜 [ 2024년07월28일 14시06분 ]
- 저상버스 60대 새로 도입…2026년까지 운행률 60%로 확대
- 특별교통수단 ‘새빛콜’ 100% 확보…운전원 1대당 1.2명 확충

 광주시가 교통약자의 교통 이용 편의를 대폭 강화한다. 무장애 정류소를 확대하고, 저상버스와 새빛콜을 추가 도입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무장애 정류소 10곳을 추가 조성한다.
 
‘무장애 정류소’는 교통약자가 정류소 접근과 승하차할 때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완화하고 휠체어 대기 장소, 점자블록 등을 설치한 정류소다. 
 
광주시는 앞서 자치구, 장애인단체, 시내버스조합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무장애 정류장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충장치안센터 ▲동구청(전남대병원오거리) ▲동천마을1단지 ▲버들마을 ▲송원대 ▲광주대입구 ▲삼정초교 ▲엔씨백화점 ▲봉산중 ▲보훈병원후문 정류장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광주지역 무장애 정류소는 311개소가 운영된다. 광주시는 또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새빛콜’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저상버스 85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60대를 추가 확보한다.
 
60대가 늘어나면 광주시 저상버스 운행률은 현재 39.4%에서 45.4%로 늘어난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맞춰 2026년까지 저상버스 운행률을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도 올해 하반기에 신규 1대, 대폐차 8대 등 총 9대를 구입한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 신규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 1대만 반영했으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8대를 추가했다.
 
이번에 새빛콜 8대가 추가되면 특별교통수단 법정도입대수(128대)를 100% 충족하게 된다. 또 가동률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22명의 운전원을 추가 채용해 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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