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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주차장 개방조건 시설개선비 지원

공공기관‧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등, 희망자 상시 모집…최대 2,000만원 제공
등록날짜 [ 2025년02월24일 10시58분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차난 해소와 공유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제공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은 공공시설 등의 유휴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토지소유자 등에 시설개선비 용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제공하며,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 개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개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공간 10면 이상을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씩 3년간 무료로 개방하는 조건이다. 개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구역은 일반 주차구역과 반드시 구별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시설개선비로 받은 지원금은 개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거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 옥외 보안등 및 CCTV 설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교통지도과(☎ 607-4231)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으면 주택 밀집 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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