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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개발행위 단속 강화

지난 3년간 불법개발행위 57건 적발...원상복구 명령
등록날짜 [ 2025년03월04일 17시08분 ]
 영광군(군수 장세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과 허가팀에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 ▶토석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되며,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3년간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57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27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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