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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이의 교육권 보장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제도」, 3월말 종료후에도 광주관내 초중고서 지속적으로 학습가능 보장
등록날짜 [ 2025년03월14일 10시30분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법무부에서 추진한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제도」가 3월말에 종료되더라도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이 광주관내 초중고에서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고, 27일 열리는 제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대책을 전국 교육감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 법무부,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가 이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산구교육국제화특구 3기(‘23~27) 5개년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공교육 진입 One-stop서비스를 운영하여 이주배경 학생의 취학, 학습지원,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인 다가치교육센터는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예비교실을 운영하여 이주민의 공교육 정착을 돕고 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서는 한국어학급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어학급 미운영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취학한 경우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어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방과후와 방학중에도 이주배경학생들의 학습한국어 및 생활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광주형한국어앱을 개발하여 한국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학교에 광주형한국어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인 다가치진로특강,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드림멘토링, 학생 글로벌리더 다가치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한국에서의 적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어떤 배경의 학생들이라도 광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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