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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등록날짜 [ 2010년01월12일 19시21분 ]

경남 거제시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에 대비하여 쇠고기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을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27일 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1~2개월 전부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미리 준비하는 쇠고기 유통체계에 맞춰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기간에서는 소 출생,폐사를 비롯한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 신고여부, 쇠고기 부분육이나 식육 표지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적발된 업소 및 농가에 대하여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개체 식별번호 표시나 거래기록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해 쇠고기 이력제 도입으로 국내산 쇠고기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고 있지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소 사육농가와 유통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의 소 사육실태와 판매업체는 465농가에서 3,521두를 사육하고 있고 식육포장처리업소 5개소, 식육판매업소 182개소가 있다. <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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