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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민관 합동 내년 3월까지 실시…철새도래지·식품취급업소 점검
등록날짜 [ 2025년12월09일 10시06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3개 반으로 운영된다. 단속은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도래 지역, 건강원 등 밀렵·밀거래 우려가 있는 식품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겨울철은 철새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야생동물들이 월동을 위해 모이는 시기다. 광주시는 이 시기를 노린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해마다 집중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포획 야생동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올무·덫·뱀그물 등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된 각종 불법 엽구를 집중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나 밀렵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과 밀거래는 특정 개체수를 급감시켜 생물다양성을 위협한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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