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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舊 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정부에 건의키로

인구 유입 구축 방안 등 도시정비 특별지원방안도 논의
등록날짜 [ 2010년01월15일 21시01분 ]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7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은 1월 15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에서 제21차 모임을 갖고 ‘구 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 도심정비 지원, 재정지원’ 등 당면한 도심공동화 극복 대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특별 대책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대도시 구청장들은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인구유입 기반 구축 등 도시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정비 특별 지원 방안,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한편,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제6조를 개정해서 자치구에서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제21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회의에서는 광주 동구의 떡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 육성사업, 국가지정문화축제로 선정된 충장축제 등 전국 7대 중심구의 우수정책에 대한 소개와 정책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는 1996년 6월 7일 중심구 문제점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된 이래 도심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대도시 중심구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 등 모두 100여건의 공동현안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태명 동구청장은 “이번 회동은 도심공동화 현상과 도시기반 시설 낙후 등 대도시 중심구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제반문제를 공동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도시 중심구간 친선교류와 우수시책 정보 교환 등 21세기를 선도해 나가는 협의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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