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보건소(소장 허재웅)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을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약 140만쌍 그 중 기혼여성의 불임률이 13.5%로 불임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 출산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통영시의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만원이하,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불임시술 지정병원에 제출하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그동안 추진해오던 체외수정 시술비 뿐만 아니라 인공수정시술비도 추가로 지원되며,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지원 횟수 3회, 지원 금액이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 최고 지원액 4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중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지원 횟수 3회, 지원 금액이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최고 지원액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맞벌이 불임부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해 맞벌이 불임부부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한편, 통영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관계자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총 132쌍에 2억2000 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아이를 원하는 불임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불임예방사업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통영보건소 모자보건실 (Tel. 055-650-6167)로 하면 된다. <통영/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