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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형사입건 방침

현장출동 대원,폭행사례 증가
등록날짜 [ 2010년03월10일 13시27분 ]

경남 통영소방서(서장 백형환)는 최근 119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형사입건 등 법적대응은 미흡했으나,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대원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등 현장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 폭행피해 전담반을 구성해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의거 형사고발조치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수단을 동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구급대에 녹음펜 보급 및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증거확보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폭행피해의 사전 예방활동으로 폭행유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급대원 친절&정신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218명이며 형사입건은 58건에 불과했으며, 폭행가해자 유형 상당수가 음주만취자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보다 구급대원에 대한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행위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소방서장은 “소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며 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구급대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추가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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