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시장 진의장)는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중개, 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패용제’를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통영시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들은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패용하고 중개행위를 하게 된다.
이 제도는 통영시가 작년 1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시지회와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월 22일까지 사진을 받아 신분증을 무료로 제작,배부해 이뤄졌다.
그동안 단순 보조만 할 수 있는 중개 보조원이 중개 행위를 해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중개업자와 중개 보조원의 구별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중개업소 간판 및 부동산중개업소 내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 요율표 등으로는 일반시민이 적법성 여부를 확인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신분증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명과 공인중개사의 실명이 표시되며,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은 중개행위가 가능한 관내 중개업소 대표자(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에게 발급되며, 기존 공인중개사, 중개인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도 신분증 패용제 실시 부동산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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