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 법률교육 실시
경남 거제시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법률교육은 법제처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법제실무를 비롯한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 ,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한 실무 행정법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조용국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률을 정확히 이해,해석하여 올바른 법 집행으로 공권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