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 통영시장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한 3차공판이 지난 12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황진구 판사의 심리로 민 모 전 통영시청 지역경제과장과 김학규 전 SLS조선 사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다.
이날 재판은 오후4시 30분경 시작해 오후10시까지 5시간 이상 소요됐으며, 법정에는 시청공무원들과 지역주재기자, 진 시장의 지인 등이 참석했다.
진의장 시장측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장면담일지는 원본이 아니라 원본에 나와있는 기록을 토대로 해당부서에 문의해 면담자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변호인측은 밝혔다.
진의장 시장의 4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이에 앞서 통영시장실에서 당일 오전11시에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국철 회장이 진 시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검증하게 된다.
4차공판에서는 진의장 시장에 대한 심문과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선고는 오는 4월 2일로 확정됐다.
지난 12일 3차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민 모 과장에 대한 심문은 민 모 과장이 SLS조선 이국철 회장과 김학규 사장이 진의장 통영시장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시장집무실에 동석했는지에 집중됐다.
민 모 과장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부서를 통해 시장 면담시간을 잡으며, 시장실로 직접 방문했을 때에도 비서실에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배석하게 된다고 진술했다.
민 모 과장은 이 회장과 김 사장이 진 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난 2006년 11월 28일에도 동석했으며, 끝까지 있어 이 회장이 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는 당일 통영시청 출장기록부를 제시하며 민 모 과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관내 출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출장 간 사람이 시장실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 모 과장은“출장을 갈 사람들은 출근하자마자 보통 출장을 신청해 놓는다. 잠깐 갔다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장기록부의 기록만으로는 청사 밖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외부에 있더라도 연락이 오면 즉시 갈 수 있다”며, 동석한 것을 강조했다.
이날 김학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는 김학규 사장은 검찰심문조서와 이국철 회장의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진 시장에게 5천달러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국철 회장의 지시로 진 시장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시장실을 방문했고 10여분의 면담후 결제판 밑에 봉투를 두고 나왔는데 진시장이 ‘이게 뭐냐’고 하는 소리를 어렴풋하게 들은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국철 회장에게 1만 5천달러를 전달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이국철 회장이 진시장에게 집무실에서 돈을 전달할 때 이국철 회장이 눈치를 주어 나왔으므로 직접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느낌으로 전달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증언했다.
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 중 하나로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김 사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이 회장은 되돌려 주지 않았다는 김 사장의 진술에 변호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잘 모르겠다고 김학규 사장은 답변했다.
변호사는 지난번 법정진술에서 이국철 회장이 시청공무원이 시장이 해외출장을 가니 인사를 하러 와라며 출장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통영/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