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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장 통영시장,징역1년 추징금 부과

1심 선고에 따라 직무정지로 부시장 대행체제
등록날짜 [ 2010년04월02일 16시42분 ]

SLS그룹으로부터 행정편의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진의장(65세)  통영시장의 1심 선고에서 징역1년의 실형과 추징금이 부과됐다.

2일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황진구 판사는 "2006년 당시 SLS조선은 조선소 확장과 플로팅 도크 문제 등 통영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필요로 했던 점이 뇌물 공여의 진술성을 뒷받침한다"며, 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56만6천원을 선고했다.

황진구 판사는 "2만달러는 작은 돈이 아니며, 뇌물 공여의 목적이 진 시장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급심에서 유무죄의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진구 판사는 "진의장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국철 SLS회장과 김학규 전 사장의 전달시기 등 진술이 검찰조서와 법정에서 어긋나고 있으나, 증인 진술의 주요 부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진의장 통영시장은 1심 선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서의 업무가 정지되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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