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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고속도로 이용 편해진다

17일부터 지문인식 단말기 부착한 장애인 탑승차량, 50%감면
등록날짜 [ 2010년05월15일 21시31분 ]

  대전중구는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이패스 요금제 도입으로 그동안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이에 따라 구는 해당 구민들이 감면제도 시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게재, 홍보포스터 부착, 동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안내할 예정.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어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를 자체 구입(16만8천원)한 후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해야 한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개발업체 4곳과 판매협약을 체결해 확보한 동구 판암동 장애인 하이패스 대전동부등록사업소 등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타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606-77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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