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자신의 옷가게에 불을 지른 K씨(47세)를 방화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경 통영시 서호동의 자신이 운영하던 옷가게인 교복판매점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의류 100벌 등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부인이 노래방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옷가게로 나오라고 했으나 나오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씨를 구속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굿데이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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