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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화’ 교육

등록날짜 [ 2010년06월26일 20시25분 ]
울산=뉴스와이어) 2010년 06월 25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식 확산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6월 25일 오전 10시 울산가족문화센터 B동 대연회장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 오후4시 같은 장소에서 보육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신고의무자의 역할(발견요령, 대처방법 및 신고요령)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내용 소개 △아동청소년의 성적 발달 단계에 따른 청소년 성 이해 및 성범죄 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로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교육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취업제한대상기관장이 종사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 미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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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희(광주남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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