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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지난달 11~14일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193동, 축사 56동, 어선 9척, 공공시설물 32개소 등 모두 56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50억 원을 넘어 복구비 가운데 32억 원을 국비로 , 10억 원을 도비로 지원받게 된다고.
이에 따라 주택파손은 시 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의 부담률을, 농림시설 및 농작물 복구와 축사, 어선에 대한 피해는 시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의 복구비 지원을 받게 된다.
삼척시는 재난지원금 국비 교부신청에 앞서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 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며, 피해 지원대상임에도 복구계획에 누락된 복구비는 향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