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례적인 영장 기각에 검찰은 정면돌파할 방침을 세우고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통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 삼았던과 달리 조씨의 현재 건강상태와 범죄 전력을 참작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대로 하면, 정경심 교수의 신병 확보 역시 불투명하다는 우려 때문으로 정 교수 측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검찰의 과잉수사를 부각하는 전략으로도 삼고 있다.
이달 안에 수사 결과를 내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조국 장관동생 조씨에 대해선 추가 채용 비리를 담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선 한 두차례 추가 조사를 거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