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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회부의장 ‘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근거 마련”...지난 8일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등록날짜 [ 2020년05월10일 20시09분 ]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동력으로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 되는 가운데 지원 기반을 마련한 조례가 발의 되었다.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8일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창업·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기반시설 확충, 역량강화, 판로확대, 산·학 협력사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임 의원은 “광주시가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추친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는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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