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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대표 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3년06월22일 00시40분 ]
 -  합의 요구과정에서 보복범죄 저지른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계기로 관련 규정 강화 필요성 커져.
- ‘반의사불벌죄’폐지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형태의 2차가해 범죄 방지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어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자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하여 고소를 당했음에도 계속해서 합의 등을 요구하다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규정 때문에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 내용이 반영된 대안으로 통과됨으로써 앞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의원은 “기존 반의사불벌규정으로 스토킹범죄에 있어 합의요구과정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새로운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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