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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대표발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국회 농해수위 통과로 가능해 진다.
등록날짜 [ 2023년06월28일 11시19분 ]
- 기존 농산가공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수산가공품 별도 규정 및 생산지 관계없이 가공지 특성만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
-  생산지연계성 인정 받지 못해 지리적표시제 등록 못했던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 등록 길 열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영광굴비등 그동안 생산지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이다.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 받지 못해 등록의 길이 막혀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월 ‘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수산품질관리법’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연계성을 인정받는 현 법령으로 인해 범국민적 사랑을 받는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막혀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영광굴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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